mobile background

 경량항공기 조종사


 국토교육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 기관의 특징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설, 비행교관, 정비사, 경량항공기, 교육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실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정된 비행학교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비행교육 시스템을 통해 경량항공기 조종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항공스쿨 내에서 완료됩니다.


- 조종면허 학과시험 : 자체평가(항공법 규제 외)
- 조종면허 실기시험 : 교육받은 항공기로 학교소속 실기평가관이 평가

- 주기적인 Cross- Country를 통한 철저한 장거리 항법 및 ATC 교육
- 비행학교 자체 관제시설로 공항 입출항 절차 등 실질적인 항공관제 교육

 경량항공기 조종사 교육과정

교통안전공단 발행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교육대상 : 만17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신체조건 :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2종이상

교육 소요기간 : 기본 3개월

교육과정 

학과교육 20시간(3~5회 집합 이론교육)

과목항공법규항공기상비행이론항공교통 및 항법중간평가최종평가
시간231031120


- 비행실기교육 20시간(단독비행 5시간 포함)

과목비행훈련시간단복비행시간
지상 및 공중조작5시간2시간7시간
장주 및 이착륙6시간3시간9시간
비정상 및 비상절차2시간

2시간
중간 및 최종평가2시간

2시간
15시간
5시간
20시간

※ 비행실기 교육은 교육생의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1일 1시간 기본교육 비행시간으로 하며 개인의 기량에 따라 비행 훈련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과정

기종 전화 교육과정, 기량 향상 및 유지비행 과정, 초경량항공기 교육과정, 조종교육증명(비행교관면허) 및 보수교육 과정, 군 조종장학생 사전훈련 과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교육(만14세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서, 자중(115kg)및 좌석수(1인승)가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면조종형이라고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 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멀티콥터 교육(만14세이상)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헬리콥터와 유사하나 양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회전익이 아니라 프로펠러 형태이며 각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방향 및 양력을 조정합니다.
사용처는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항공교실

자유학기제, 항공진로직업체험

- 비행기초이론 및 항공진로직업 강의

- 모형(종이)비행기 제작

- 경랼항공기 정비 및 제작 체험

- 조종시뮬레이터 실습

- 모형(종이)비행기 날리기

- 드론조종 체험

- 경량항공기 조종 체험


교육/체험 문의 
010-2502-2676 / 055-934-2670